취업이민비자 5번째 해당하는 비자
비자종류 | 할당수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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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이민 비자 | 매년 140,000 발급 수효 제한 |
EB1 1순위 Extra Ordinary |
할당수량 중 28.6% (40,040) + EB4 & EB5 미사용 분 이관 |
EB2 2순위 Advanced Degree |
할당수량 중 28.6% (40,040) + EB1 미사용 분 이관 |
EB3 3순위 Professional, Skilled & Un-skilled |
할당수량 중 28.6% (40,040) + EB1 & EB2 미사용 분 이관 * EW3 비 숙련근로자 용 10,000 제한 |
EB4 4순위 성직자 + 종교관련 |
할당수량 중 7.1% (9,940) 종교관련 근로자 발급 5,000 제한 |
* EB5 5순위, 투자이민 |
할당수량 중 7.1% (9,940) 외관/전원 지역, 고실업 지역 (Highly Unemployment Area) 지역 투자자 전용수량 3,000 |
*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90~180만불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때 외국인 투자자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거쳐 정규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.
최소투자금액 - 8CFR 204.6 (f)(1). |
고용촉진지구 - 8CFR 204.6 (f)(2). |
고용률 상위 지구 - 8CFR 204.6 (f)(3)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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$1,800,000 | $900,000 | $1,800,000 |
EB5 투자이민은 I-526 (조건부 임시영주권 청원서) 접수가 필요합니다. EB5 승인 후 입국 시 2년 기한의 조건부 임시영주권 카드를 받게 되며 2년 후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I-829 (임시영주권 조건 해지) 신청이 가능합니다.
조건 해지는 미국 투자이민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. 2년 기간 완료 90일 전 제출하여 승인받지 못한다면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EB5 이민비자의 I-829 임시영주권 조건 해지는 투자증명, 고용창출 등에 대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. 투자금이 계획된 사업진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, 직/간접 고용창출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조건의 10명 이상으로 이루어 졌는지, 조건 해지 신청 시점에 사업 (프로젝트) 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,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민국은 최종적으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 해지에 가장 중요한 투자증명, 고용창출 두 가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철저하게 준비 하시도록 권장합니다.
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보장이 있다면 미국 투자이민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금은 심할 경우 원금손상 이 있을 수 있습니다. EB5 투자이민 신청 시 투자한 비용은 I-829 (임시영주권 조건 해지) 신청이 승인된 이후 가능합니다. 일반적으로 5년의 투자 거치 기간을 조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 다수입니다. 최초 신청 시 비자 승인까지 2년, 최소 5년간의 투자거치 기간을 감안하면 투자 시 부터 최소 7~8년 이후 투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.